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금천구의회는 오는 2월 11일부터 10일간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12일부터 각 위원회별로 의원발의 조례안 22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 25건, 동의안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의원 주요 발의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술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규권‧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희‧장규권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미 의원) 등이 있다.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