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강북구의원,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모든 아동’으로 개정, 아동돌봄체계 강화 기대

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편견 방지 및 인식개선 기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달 22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모든 아동’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실제 이용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아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해소해 지역의 아동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기존 조례의 센터 이용 대상은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그 외에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정의 아동만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 편견이 형성될 우려가 있었다.

 

이를 아동복지법 상 ‘모든 아동’으로 확대 규정하고,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우선’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실제 이용현실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편견 방지와 아동돌봄체계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온 아동돌봄체계의 한 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기관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서비스 이용 및 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