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늘봄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간식 지원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선택형 돌봄 간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금품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상위법 개정을 기다리며 조례 없이 간식비를 지원해왔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 지원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시, ▲안전한 간식 제공 기준 및 급식 사고 예방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최민규 위원장은 “늘봄학교 돌봄교실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돌봄 공간이 아니라, 성장과 발달을 돕는 중요한 교육 복지”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간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울타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늘봄학교 간식 지원이 더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조례에 따라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