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박재남 기자 | 강화군이 을사년 새해를 맞아 관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읍·면사무소와 적극 협조해 강력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지도를 실시하고, 위법 경중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질서유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전광판 송출, 이장회의,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하며, 불법광고물 인식 개선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강화군의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