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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권리구제 지원 확대 운영…피해 발생지 기준으로 지원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구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제기 비용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안정자금을 각각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현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비용’이다. 소송을 결심해도 인지액·송달료 같은 비용이 먼저 발목을 잡고,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사도, 생활도 쉽게 결단하기 어렵다. 동대문구가 올해도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원은 두 갈래다. 먼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액·송달료 등 비용을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는 주거안정자금 1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생활의 급격한 붕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디에서 피해를 당했느냐’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2025년 1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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