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철 양천구의원, 병역 의무 청년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대표 발의

병역 의무 이행 앞둔 양천구 청년에게 입영지원금 지급 규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황민철 양천구의원(국민의힘, 신월1·3·5동)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양천구 청년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이번 제정안은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서 비롯됐다. 군 복무 동안 학업 등 사회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입대 전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발생한 격차를 해소기 위한 지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지난해 황민철 의원은‘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본 조례’개정을 통해 군 복무 청년의 청년연령을 최대 3년까지 상향시킨 바 있다.

 

황민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불안과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 청년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이라고 설명하며 “병역 의무 이행으로 발생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시작되는 양천구의회 제31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양천구 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제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황민철 의원은 예비군 수송차량 지원 조례와 군 복무 청년의 청년연령 상향 조례,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참가비 지급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여 병역 의무 이행 청년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