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부산시의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위탁 관련 사항 명확화, 지원근거 정비!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2월 12일 제326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부산시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용 의원은 “부산광역시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했다”며,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 선정, ▲재계약, ▲청문, ▲지도감독 등 관련 사항 명확화, 조문 체계 정비, 법령 등 근거 조문 추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전부개정(2024.9.25.) 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절차이다.

 

또한, 2024년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희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 복지시설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