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충북도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충북이 우려해 온 쟁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부분 삭제.수정 반영됐다고 13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성일종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통합법 대신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시한 대안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법안이 함께 처리됐다.
해당 법안에 도에서 공식 요청한 ▲충북과의 행정통합을 ‘노력 의무’로 규정했던 조항(제4조) 삭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운영 관련 ‘충북.세종’ 삭제 ▲수도권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 관련 조항 삭제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선 선택권 부여 및 우선 선정 규정 삭제 등이 반영됐다.
오유길 도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주민 자치와 균형발전의 원칙 등에 위배 되는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이러한 주장이 법안에 대부분 반영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대안으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통합 대상이 될 수 없는 강원·전북·제주와 유사한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또 다른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엄태영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 준비가 거의 완료됐으며, 22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도는 향후 민.관.정 결의대회,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 역량 결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회의장 행정안전위원장, 정당 관계자 등 정치권에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행정통합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곧 발의 예정인 '충청북특별자치도' 법안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균형성장 모델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