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홍재희 의원, 폐기·제적 도서 재활용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강서구, 폐기 도서 무상 배부 근거 마련…독서문화 확산 기대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염창동·등촌1동·가양3동)이 대표 발의한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단순 폐기 처리되던 도서를 지역주민과 필요한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지식 자원의 선순환과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서구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발생하는 폐기·제적 도서 중 활용 가치가 있는 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폐기·제적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 재활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재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버려질 수 있는 책을 지역사회 자산으로 다시 활용하는 의미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도서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