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해인 과수화상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1월 5일부터 16일까지 사전방제 약제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 농가에 약제를 무상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 약 1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월동기 1회, 개화기 2회, 생육기 1회 등 연간 총 4회분의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성 병해로, 사과나 배나무의 잎과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증상을 보인다.
특히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해 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신청 희망 농가는 기간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센터는 신청 농가에 대해 3월 초순경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병해인 만큼 사과·배 재배 농가에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약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지도를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