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박재남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울산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00여 개 넘는 지방의회가 참가한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12개 의회 중 최종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23년부터 경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 협약을 맺고 ‘시민참여조례입법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시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입법교육’을 추진해 왔다.
시민입법교육을 통한 주요 성과로는 2023년 수강생들이 작성한 ‘계양구 플램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계양구의회에 제안됐고, 실제 조례로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 그해 11월 시민참여조례입법아카데미 타운홀미팅(시민토론회)에서 제안된 '조례입법영향분석' 제도가 올해 7월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분석 조례’가 제정·공포되면서 정식 제도로 도입되기도 했다.
이들 성과는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의회의 정식 제도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교육만으로는 실제 주민조례발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인천의 주민조례발안청구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올해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층적인 전략을 펼쳤다.
우선 군·구의회 담당공무원 주민조례발안제도 연찬회, 군·구 주민을 대상 주민조례발안제도 설명회 및 시의원 특강 등으로 시민들의 이해와 소통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 속 경험을 정책 아이디어나 조례안으로 제안받아 우수작을 선정·시상하는 ‘시민참여 우수조례안 공모전’도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가 1년에 단 한 차례 참가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로, 규모와 내용 면에서 지방의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내년에는 ‘시민참여 우수조례안 공모전’, ‘ 군·구 순회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시민참여 입법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입법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시민들의 입법 참여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