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시는 오늘(12일) 강서구 등 3곳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유아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수경시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의 준수사항인 ▲주변 청소 ▲펌프 자동 급수 장치 ▲소독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급수, 배수, 여과 시설 등의 문제도 추가 점검한다.
또한, 수경시설 가동일로부터 15일 간격으로 실시한 자체 수질검사(탁도, 수소이온농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 항목) 결과와 위생 문제 발생 시 적정 조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는 즉시 '개방 중지' 조치가 내려지며, 시설 청소 등 보완 조치를 마친 뒤 수질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또한, 별도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 6월부터 구·군과 함께 관내 수경시설 116곳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 운영 43곳은 시가 ▲민간 운영 73곳은 구·군이 각각 담당하며, 오는 8월 31일까지 모든 시설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이용객 준수사항 안내 게시판 등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토록 하고, 개인위생(용변, 구토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객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유아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관리·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점검이 필요한 시설은 지속적으로 추가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용객들도 공동이용시설임을 감안해 개인위생 관리에 특히 신경 써 달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