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충북도의회 이정범 의원(충주2)이 전국 최초로 교육기관 내 승강기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427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 내 승강기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통일된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계획에는 △안전관리 기본 방향 △안전관리 체계 구축 △실태조사 △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등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설치 후 5년이 경과해 노후가 시작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부품별 관리가 아닌 ‘종합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더욱 촘촘하고 안정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 사항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 △승강기 관리 기록 유지 등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범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이 매일 이용하는 승강기의 안전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승강기 안전관리를 제도화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