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박재남 기자 | 인천 동구는 올해 제1기분 재산세 3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31일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 고지된다.
7월분 재산세 부과 대상은 매년 6월 1일 현재 동구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은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CD기·ATM)를 이용해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및 위택스납부,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이체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없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구에서는 체납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소식지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를 구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기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능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과,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