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주시의회는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시민과 이용자에게 의정 소식 및 주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의정 홍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온라인 매체 운영 및 관리 ▲홍보매체 및 콘텐츠 제작·활용 ▲의정 홍보사업 추진 ▲홍보행사 및 이벤트 운영 ▲홍보자료 관리 및 공개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재희 의원은 “시민이 의정 소식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