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소음피해 보상금 결정 공고 및 이의신청 안내

 

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홍천군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의 소음피해 구제를 위한 보상금 결정 결과를 공고했다.

 

보상 지역은 홍천읍 태학리 항공대와 남면 화전리 매봉산 훈련장, 시동리 투호 사격장 주변 등 제3종 구역으로 보상금은 총 28,943,730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기간 동안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던 13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025년 5월 31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홍천군청 환경과로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통보받은 결과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2025년 8월 31일까지 보상금액이 지급된다.

 

소음피해 보상금 결정 결과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25년 4월 27일 우편발송 했으며, 우편송달을 받지 못한 분들은 홍천군청 환경과로 문의하여 보상금 결정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2025년도 신청을 하지 못하신 소음 대책 지역 거주자들은 2026년 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 시효는 5년까지다.

 

홍천군은 소음 대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소음피해 보상금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소음 대책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홍천군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 보상금(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