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평창군은 15일 평창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25년 숙박업 영업자 위생 교육'을 120여 명의 숙박업 영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숙박업 영업자에게 의무화된 정기 위생 교육으로,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위생팀이 주관하고,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가 주최했다.
교육은 ▲공중위생영업 준수사항 ▲화재 예방 교육(강원소방본부) ▲생활 안전 교육(안전교육협동조합) ▲자살 예방 교육(강원정신건강복지센터) ▲(소양 교육) 친절·청결 관리 교육 및 유의 사항(민원·사건 사고 등) 등 공중위생 영업자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질적인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순란 군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숙박업 종사자들의 위생 및 안전의식이 한층 강화됐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위생관리 교육을 통해 청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숙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