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무주군이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에 거주(주민등록)한 군민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첫째 자녀 4백만 원(20회에 걸쳐 매월 20만 원씩), △둘째 자녀 6백만 원(20회에 걸쳐 매월 30만 원씩), △셋째 자녀 1천만 원(30회에 걸쳐 매월 33만 원씩, ‘첫 달 10만 원 추가’), △넷째 자녀 1천2백만 원(30회에 걸쳐 매월 40만 원씩), 다섯째 이후 자녀는 1천5백만 원(30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무주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매월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미숙아(37주 또는 2.5kg 미만)에게는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받은 선천성 이상아에게도 의료비 5백만 원(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을 지원한다. 신청은 무주군보건의료원 6층 지역보건팀에서 받는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도 지원한다. 이는 난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언어 및 지능 발달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받은 검사(선별·확진)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 원 한도) 대상은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2개), 또는 일측성(1개)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로, 무주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으로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인자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은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무주를 만들고 출산가정과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지원책이 아이 양육과 치료를 하는 데 경제적으로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