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일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자율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타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했으며 2월 중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청소년자율예산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는 미래청년기획단을 중심으로 청년자율예산제를 성공적으로 실시 중인데 평생교육국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청소년 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 민주주의와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관내 초‧중‧고 및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가 대의제 성격의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면 앞으로 서울시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청소년 시민이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 안 청소년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울의 청소년 시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