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422회 정례회 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특히, 기존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에 충북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과 법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 혼재되어 있어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법정계획 수립과 그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신설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스마트농어업 관련 사업의 체계적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어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계획 및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해 스마트농어업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2월 11일 제4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