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평화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의료기관(봉포의원)이 개설함에 따라, 토성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두 시설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 및 도서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지난 3월 토성면에 봉포의원이 새롭게 개설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이 변경됐고, 이에 따라 토성면은 6월 23일까지 9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후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게 된다.
다만, 토성면 아야진에 위치한 동현약국과 아야진약국은 의료기관과 1.5km 이상 떨어져 있어 예외지역 준용 기관으로 인정되며, 기존과 같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유지한다.
또한,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현내면과 죽왕면은 변동 없이 기존과 같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받을 수 있다.
군은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와 관련한 행정예고 내용을 6월 23일까지 90일간 SNS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6월 말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토성면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 물리치료 및 한방 치료 등은 계속 시행하지만, 자체적인 처방약 조제 및 무료 제공은 중단되고 처방전 발급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근 약국인 봉포약국은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담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