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4월부터 아동수당 9세 미만까지 확대

 

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원주시는 오는 4월부터 만 8세 이상∼만 9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월 10만 5천 원이다.

 

이번 확대 대상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 출생한 아동이며, 올해 1월부터 미지급된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직권으로 신청되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수급한 이력이 없는 아동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대상자의 정보 변경, 새로운 추가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