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지자체가 나서 각종 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동주거시설 내 층간소음 분쟁은 단순히 갈등을 넘어 때로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자치구 차원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등 선제적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한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층간소음 실태조사 실시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층간소음 갈등 조정 및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서 설립한 유관기관 연계 협력 △우수 단지 표창 등 세부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무엇보다도 기존 ‘공동주택’을 넘어 ‘공동주거시설’로 범위를 확대,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층간소음 갈등이 빈번한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괄하도록 했다.
또, 층간소음 신고에 대해 자율조정기구에서 우선적으로 현안을 논의·중재할 수 있도록 해, 주민 간 소통과 자율적 갈등 조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부분도 의미가 크다.
이는 관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지속가능한 주거 공동체 문화 정착에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만든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조정·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구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강민하 의원은 2024년부터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동주택정책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 공동주거시설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조례 발의 역시 이러한 의정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