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원천 봉쇄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6개 구역(총 0.4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했다.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3월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광진구 1곳, 구로구 2곳, 서대문구 1곳, 은평구 2곳이며, 지정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4월 3일까지다.

 

또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15곳, 신속통합 재개발 25곳 등 총 40곳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2027년 4월 3일까지 재지정했다. 이 중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관악구 신림동 306 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됨에 따라 편입된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40,437㎡ → 42,836㎡)했다.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로, 구역 면적이 40,753㎡에서 42,801㎡로 증가했다. 이 구역의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정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1월 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