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기본법 개정에 따른 신청 안내

 

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예산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며, 희망자는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지자체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가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 등이며, 개별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규명 대상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이뤄진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및 인권유린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1·2기에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다시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와 화해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