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는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2026년도 첫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5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8일간 일정으로 진행한다.
김양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첫 임시회인 만큼 한 해 동안 시행할 사업과 정책은 물론 예산의 쓰임 등을 제대로 살펴 주길 바란다” 며 “특히 민생 사업이나 복지 관련 등 주민 생활 밀접사업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살펴 복지사각이 생기지 않게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 2025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도 계획 중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양식)
▶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발의)
▶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발의)
▶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진삼 의원발의)
▶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 지원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
▶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다.
이어서 오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