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 성동구는 구민의 전세사기 등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전·월세 안전거래 특강’을 성동구 유튜브 공식 채널에 게시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 영상 게시로 현장 강의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전·월세 안전거래 정보를 반복 학습할 수 있게 됐다.
유튜브에 게재된 '전·월세 안전거래 특강'은 법률전문가 신중권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깡통전세, 신종 전세사기 수법 등 유형별 사례와 예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유의 사항 ▲부동산 관련 법률 상식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등 강의 현장과 자료 화면으로 구성된 영상은 95분 분량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생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스마트폰, PC 등으로 성동구청 유튜브 공식 채널에 접속해 '전·월세 안전거래 특강' 영상을 언제든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의 작은 정보 부족이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유튜브 특강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안전한 전·월세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학습하고, 스스로 재산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