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종사자 대상 2026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인권의식 강화, 안전한 일터, 존중받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은 올바른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현대미술신문 주미란 기자 |

 

2026년 1월 6일과 7일 양일간, 서울 중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중구지역자활센터와 한국휴먼강사협회가 협력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6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노동 현장의 안전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총 5개 필수 법정과정으로 구성됐다.

 

강의을 맡은 한국휴먼강사협회 대표인 배건 박사는 법정의무교육 전문가이며, 안전교육 전문가이기도 하다. 현재 재난안전교육협회 대표이고, 한국지식자원개발원 특임강사,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전문강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촉 전문강사, 한국생산성본부 전문강사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사이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교육주제별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을 비롯해 장애 유형별 특성과 올바른 에티켓, 장애인을 둘러싼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배박사는 단순히“장애인을 이해해 달라”는 요청이 아닌,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모든 구성원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장애인 인식개선은 특정 집단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라며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장애 인권을 바라볼 것을 힘주어 말했다.

 

“실제 사례로 짚어본 경계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서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공무원 갑질·폭행 사건 사례와 함께 자활센터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 유형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욕설, 반복적인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고립시키는 행위 등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행동들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짚으며,“조직의 성과 이전에 사람이 먼저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의도가 아니라, 느낀 감정이 기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서는 성폭력과 성희롱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고, 언어적·시각적·신체적 성희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특히 성희롱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불쾌감·굴욕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일방적 판단이 아닌 사회 통념상 일반적·합리적인 기준, 발생한 시간·장소·정황,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개인정보보호 교육에서는 주민등록증 제도의 역사부터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 유출 시 발생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사례까지 폭넓게 다뤘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5계명’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박사는“피해를 당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687명을 살린 안전 원칙”

 

산업안전보건 교육에서는 25년 전 9·11 테러 당시, 모건스탠리 증권사의 보안 책임자였던 릭 레시콜라(Rick Rescorla)가 평시 테러나 재난을 대비하여 철저한 훈련과 원칙으로 2,687명의 생명을 구한 사례를 소개하며‘유비무환’의 정신을 강조했다.

 

 

또한 심정지 발생시 심폐소생술(CPR)의 중요성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실습 중심으로 진행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형 교육으로 몰입도 향상”

 

이번 교육은 동영상 시청, 돌발 질문, 퀴즈 등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돼 교육생들의 집중도를 높였으며, 단순 전달식 교육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과 태도를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중구지역자활센터 주민복 과장은“이번 법정의무교육은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참여자와 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특히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이어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행동과 조직 문화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내가 바뀌어야 조직이 바뀐다는 걸 느꼈다”

 

교육에 참여한 A씨는“그동안 법정의무교육을 형식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교육을 통해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며, “장애인 인식, 괴롭힘, 성희롱, 개인정보, 안전 모두 결국은 ‘사람을 존중하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됐다. 내가 먼저 조심하고 바뀌어야 조직도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중국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앞으로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일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