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박재남 기자 | 인천 동구는 창영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난 23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이용 가치 상승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진행하고 있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동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경계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토지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경계를 재설정하고, 인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역 내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적극 행정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