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 농가 주민에 큰 도움

 

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평창군이 농‧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축 행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가설건축물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평창군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20㎡ 이하), 저온저장고(33㎡ 이하), 임시창고(50㎡ 이하)와 임야에 설치하는 산림경영관리사(50㎡ 이하), 농촌 체류형 쉼터(33㎡ 이하) 가설건축물 신고에 필요한 평면도와 배치도 작성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하고, 세움터에 접수까지 대행하는 '원스톱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서비스 시행 이후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15년 253건을 시작으로 2021년 540건까지 꾸준히 접수됐고, 2024년에도 390건이 접수됐으며, 올해는 459건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위한 업무 대행 용역비를 건당 70만 원으로 계산하면 매해 꾸준히 2~3억 원가량 전체 농가의 비용을 절감해 준 셈이다.

 

이성모 군 허가과장은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농‧임업용 가설건축물을 신청하는 주민들에게 1건당 70만 원 정도의 대행 수수료를 부담하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원스톱 건축 행정서비스가 꾸준히 진행되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도 더 특별한 평창과 행복한 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많은 신청과 홍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