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금천구의회가 법제처 주관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기초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모든 지방정부에 공유하고자 지난 1년(24’11월 ~ 25’10월)간 제‧개정된 조례 중 지방정부로부터 신청받은 우수조례를 대상으로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를 거쳐 총 9개 지방정부(광역2, 기초7)를 선정했다.
기초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고영찬 의원 발의)는 2025년 3월 5일 제정‧공포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기본 위생용품 지원 조례다. 청소년기에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특히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남성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위생과 건강은 특정 성별의 문제가 아닌 모든 청소년의 보편적 권리라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 건강과 위생을 보편적 권리로 제도화한 조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뜻깊다”며 “금천구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지방정부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