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원주시보건소는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관내 결핵검진 등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교직원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이 큰 집단 시설 종사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다. 점검은 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시행되며, 자발적인 예방 관리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
결핵검진 등 의무기관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이며, 보건소는 관내 대상 기관 897곳 중 139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존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 검사를, 신규채용자는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영옥 보건소장은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의무 검진은 학생, 환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사회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