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 '환경공무관의 죽음, 반복돼선 안 된다'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환경공무관 안전 강화 및 행정 투명성 제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공항동·방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 환경공무관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폐기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으로 평가된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9월, 생활폐기물 수거 중 한 환경공무관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며, “CCTV를 보면 분명히 차량에 매달려 있다가 사고가 났지만,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은 교육을 시켰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동료가 사망한 직후에도 이런 위험한 행동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결국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시 우수업체 계약 연장을 기존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환경공무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청소 차량 내 발판 등 위험 장치의 설치를 금지하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투명성 확보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정비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될 때 구민의 생활환경도 함께 깨끗하고 건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서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공무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폐기물 관리의 공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김 의원은 “사고 이후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반복되는 위험한 관행을 끊지 않는 한, 또 다른 희생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며, “구청이 형식적 보고가 아닌 실질적 현장점검과 교육 강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