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황민철 양천구의원(국민의힘, 신월1·3·5동)은 3대 모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예우 및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항목을 넓혔다. 특히 증명발급 수수료, 자치회관 사용료와 수강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구립도서관 회원카드 발급비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실질적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폭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고, 주차장 요금 감면 역시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민철 의원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가문이 구민에게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혜택과 지원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병역명문가 예우는 단순한 보상적 지원을 넘어 병역의무 이행의 명예와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세대를 이어 온 헌신에 대한 실제적인 감사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가치 제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황민철 의원은 그동안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한 군 복무 청년의 정책 참여 연령 상향’,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발의’,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참가에 따른 지원 조례안 발의’ 등 군 복무·병역의무 이행 청년과 가족의 권익 향상에 적극 기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