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생백신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시민들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다”며, “효능이 더 우수한 사백신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예방접종의 종류를 생백신만으로 한정하고, 횟수도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들은 생백신 외에도 효능이 더 우수한 사백신도 선택할 수 있게 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적절한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최적의 백신을 선택할 수 있게 돼 대상포진 예방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