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공급 확충 효과와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사업성 균형 유도, 정비구역 정비사업의 정당성 확보 및 토지 등의 소유자 간 갈등 최소화 도모,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택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은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과,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범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 재건축사업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 용적률 특례, 공공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건설 비율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용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주택공급 정책을 펼치도록 해 강원도 내 안정된 주택시장과 주거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7월 17일 열리는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