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시는 오는 6월 2일부터 중구 거주민의 개인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혼잡통행료 50%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남산 1호·3호 터널에서 시행되고 있다.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진입 방향 통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2천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해 8월 21일부터는 서울시 소재,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차량 통행료 면제 등 시민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왔다.
그동안 남산 1·3호 터널 요금소 인근에 거주하는 중구 주민들은 터널 이용이 불가피해 매번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중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도로로서의 필수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 근거인'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중구 거주민 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했고 원안으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말과 공휴일은 혼잡통행료가 무료이므로, 실제 감면 적용일은 6월 1일이 아닌 2일부터이다.
감면 대상은 자동차 등록지의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다. 혼잡통행료 요금징수 시스템에 감면대상 차량정보를 사전에 구축하여 중구 주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1,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개인소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차고지)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이며, 전입신고시 전입된 주소지로 사용본거지는 자동 변경된다.(평균 3~4일 소요) 바로녹색결제시스템에 회원가입후, 차량정보와 신용카드를 입력하면 현장에서 요금지불 행위없이 바로 통과도 가능하다
다만, 전입신고부터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자동등록까지 일정 기간 소요되며, 전입일 이후에도 혼잡통행료 50%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 중구청 교통행정과으로 문의하면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중구청에서는 거주민의 개인소유 자동차 정보와 혼잡통행료 환불 관련 홈페이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형승용차(1,000cc 이하 자동차, 혼잡통행료 50% 감면)는 중복 감면은 안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은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필수제도이나, 생활상 불가피한 필수통행까지 부담해야 했던 중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