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에서는 2024년 7월 19일, 각 지회와 지부에서 적용할 규정 개정 및 지회, 지부 표준선거 관리 규정 제정 건을 아무런 공문 지시없이 협회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별도로 각 지회나 지부에 지시한 적이 없다.
각 지회나 지부에서 보든지 말든지, 따르든지 말든지 하라는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협회에는 분명 사무국이 있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는 생각인 것 같다.
예하 지회와 지부에 적용할 중요한 지시사항이라면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모습은 회원 4만여 명이 있는 협회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듯하다.
앞으로 제25대 이사장 선거를 다시 치루어야 할 협회에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또 다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중요한 문건은 공문지시를 통해 정상적인 지시가 되어야 하나,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업무를 지시를 한다는 근거도 없다. 따라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또한 협회의 표준선거 관리 규정은 참고로 할 뿐, 지회나 지부에서의 정관이나 선거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회나 지부에서 정상적인 선거절차를 통해 선출하는 지회장이나 지부장을 협회에서 인준해 주는 것 자체가 선거를 부정할 수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 선거를 하지말고 차라리 협회에서 임명을 해 주면 몰라도, 과도하게 지회나 지부의 선거 업무까지 간섭하는 것처럼 보인다.
각 지회나 지부의 자율적인 운영에 대해 보장을 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4년 7월 19일, 각 지회와 지부에서 적용할 규정 개정 및 지회, 지부 표준선거 관리 규정 제정 건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 협회에 묻고 싶다.
그리고, 표준 선거관리 규정에 없는 “사전투표”를 지부에서 실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지부에서 알아서 자체 규정에 포함하여 선거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즉 협회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적법한 절차였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알다시피 “사전투표” 제도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선거제도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당연히 회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은 회장이 선출되는 게 맞는 것이고, 회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선거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실시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협회에서는 말할 수있는가? 묻고 싶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