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무소속)은 2월 11일 제326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임력 보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식 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부산시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조성뿐만 아니라,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를 반영한 것이다.
서지연 의원은 “부산광역시는 가임력 보존을 통해 시민들이 미래의 임신을 위한 기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목적 정비, 지원대상 확대, 홍보 강화, 중복지원 제한, 환수 조항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임력 보존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가임력 보존 시술 지원을 통해 질병·질환으로 인해 생식 능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서지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의료적 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에 수반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