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김형원 용산구의원은 오늘 제295회 정례회에서 ‘화환 방치 문제와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형원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 인근을 포함한 1.3km 구간에 약 3천 개의 화환으로 인해‘화환 시위’가 대규모로 발생했다"며, "이는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보행권 침해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녹사평역 인근에서 화환이 불에 타 소방차 14대와 소방인력 47명이 출동하는 화재 사건이 발생했으며, 3천 개 이상의 화환이 2개월 이상 방치되면서 점검과 민원 처리 등의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됐다고 평가했다.
김형원 의원은 "집행부가 해당 화환을 불법 광고물로 분류하고도 적극적인 철거 조치를 하지 않아 구민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 1월 9일 자진 정비 명령이 내려졌지만, 정비 기간이 지나도록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 신뢰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김형원 의원은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 촉구 및 행정 대응의 강화, 긴급 대응 협의체 구성, 그리고 대체 가능한 합법적 의사 표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의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김형원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용산구의 공공질서와 행정 대응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며 “더이상 이런 불법 광고물이나 적치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