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강화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안전은 더하고”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정읍시가 전동보장구 사용자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 가입되는 배상책임보험 지원과 함께 다양한 이동 편의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보험 지원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한을 방지하고 사고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사용자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손해에 대해 사고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본인 부담금은 5만원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시는 전동보장구 사용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시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16개소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운영 중이며 전동보장구 수리 비용도 지원한다.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수리비의 90%, 일반 장애인에게는 50%를 지원하며 1인당 총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이학수 시장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2년부터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시작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보장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등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