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동해시의회는 11월 27일,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6일 심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12건의 안건 중 △2025년도 당초예산 출연안,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동해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됐다.
이어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최이순 의원은 ‘해군 작전헬기장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작전헬기장 설치 시 장·단점’에 대해 질문하면서, “오랜 기간 준비해온 한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감추사 경관 광장 조성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닐지 염려가 된다”라면서 “헬기 소음으로 관광객 유입에 영향이 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동해시가 관광도시로서 입지를 굳혀가는 가운데 군사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주민이 받을 헬기 소음 피해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 질문에 대해 임성규 행정과장은 “세 차례의 소음 측정 결과, 일반 생활소음과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측정됐다.”라면서, “소음 문제 피해 방지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상황에 따라서 소음 현황 게시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 생활에 불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11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12월 17일까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