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미관 향상을 위해 오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들이 관련 법류를 적정하게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건축사 업무대행을 통하여 사용승인 처리된 신·개축 건축물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건축사의 업무대행 처리 적정 여부 ▲사용승인 이후 발생한 무단 증축 여부 ▲불법 용도변경 및 무단 대수선 등 건축법 위반 행위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은 물론 환경과 미관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건축사와 건축주 모두 책임 의식을 갖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