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서윤 위원장은 평소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복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서윤 의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광주시가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 이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사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시민도 놓치거나 외면하는 일 없이 따뜻한 행복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