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지전용 심사기준 완화로 농업시설 설치 문턱 낮춘다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정리 뜰 인접 지역 대상

 

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원주시는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정리 뜰 인접 지역에 농업 관련 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농지전용 심사기준 완화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업인의 영농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농업 생산 및 저장, 농업인 편의시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시설의 설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적용 대상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중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뜰의 법정 도로 인접 지역으로, 농업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반 시설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다. 대상 시설은 저온저장고, 농업인 창고, 농기계 수리시설로 유통과 저장 등 농업생산과 직접 연관된 필수시설이다.

 

이번 심사 규정 완화 조치로 농업인 영농 편의 및 물류 효율성이 높아지고 농업 생산 유통 기반이 확충돼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촌 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완화 조치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지정리 뜰의 농업생산 취지는 지키면서도 농업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현장 여건에 맞춘 유연한 농지 이용이 가능해져 농촌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