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관내 민원 발생 및 인터넷 자율점검 미참여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과 중개사무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 관내 711개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상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등록 결격사항 전수조사 △중개보수 과다수수 여부 △거래계약서 보관의무 이행여부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여부 △성실·정확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이행 여부 점검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건전한 부동산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공인중개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