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6월 2일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주택 화재 대응 설비 설치와 관련, 제도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화재 사고 역시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3년 전국적으로 총 139건의 전기차 화재 사고 중 62건(44.6%)이 ‘주차 중’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하여 한 번 발생하면 연쇄적인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전기차 화재사고가 시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감지 및 초기 진압이 가능한 전용 설비의 사전적인 설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설비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국비 및 시비 매칭을 통한 공동주택 재난기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도화된 화재 대응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성태 부의장은 “구리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고도화된 전기차 화재 대응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이를 위한 긴급 예산 확보 및 재난기금 보조 체계 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