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로당 보조금에 부식비 항목 신설로 어르신 복지의 질을 높여야

법 개정 통한 냉난방비와 양곡비 잔액, 부식비 전환 활용에 대해 환영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6일 경기도 복지국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어르신 복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4년 11월 5일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반으로, 경로당 운영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의원은 “잔액을 부식비로 전환해 경로당에서 양질의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 변화”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경로당의 연간 평균 지원금은 약 295만 원으로, 냉방비 35만 원, 난방비 200만 원, 양곡비 60만 원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10만 원, 일부 경로당에서는 최대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졌음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채명 의원은 단순히 잔액 활용에서 멈추지 말고, 보조금 지원 항목에 부식비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잔액 활용은 임시방편일 뿐, 어르신 복지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선 부식비가 명확히 독립된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식비 항목이 신설되면 경로당에서 식재료 구매 기준과 예산 집행이 명확해지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냉난방비 절감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잔액 발생 문제를 줄이고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작일 뿐”이라며, “어르신 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선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식비 항목이 신설된다면 지원금의 목적성과 활용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제도를 통해 노인복지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경로당 운영비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경기도 복지국 관계자들은 이 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안양시를 포함한 도내 31개 시·군에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