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시동

 

한국인터넷신문 원진 기자 | 평창군의회가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평창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김성기 의원이 발의하는 이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창업ㆍ제작ㆍ기술개발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마련 및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14일부터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를 통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김성기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은 미래성장동력이기 때문에 발전 기반이 마련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군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