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망자 차량, 기간 내 ‘상속 이전’하세요

소유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한국인터넷신문 원진 기자 |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사망자 차량에 대한 상속 미이전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기간 내 이전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을 이행해야하며,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속적으로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에 의해 차량 운행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사망자가 1%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함을 유념해야 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내 홍보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상속 미이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이익을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안내 서비스를 운영,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